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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유명한 스타들이 이혼을 할때 종종 들려오는 혼전계약서 때문에 누구는 어찌어찌 되었다는 이야기,

     

    가장 최근에는 헐리웃 배우 톰크루즈와 케이트 홈즈간 이혼소송,

     

    그리고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이혼때 큰 화제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와 결혼생활이란게..살다보면 현실적으로 뗄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인것같다.

     

     

     

    톰크루즈

     

     

     

    톰 크루즈와 케이트 홈즈간 이혼당시 부부간 재산이 약 2억 8천만 달러(한화로 하면 3천억)정도,

     

    아마 둘 사이의 혼전계약서에 부부로 살다가 이혼을 할 경우 홈즈가 재산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는 걸로 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둘사이의 문제가 도저히 극복할수 없을 정도로 컸었던지 여자측에서 과감히 이혼장을 제출했다고 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서로에 대한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아직 믿고 싶다면 너무 구시대적 로맨티스트?

     

     

     

    브래드피트혼전계약서

     

     

     

    결혼 전 이 혼전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식들에 대한 양육권 문제도 그렇지만 대개는 요 돈- 재산분할 문제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외국에서는 비단 유명한 연예인이나 재벌들 뿐 아니라 재력이 있던 없던 일반인들도 결혼전 변호사를 고용하든지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많이들 쓴다.

     

     

    살다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 문제뿐 아니라, 아이들은 어떻게 할것이며, 심지어는 키우던 애완동물 문제, 일상적인 집안일 가사분담 문제등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혼전계약서

     

     

     

    사랑하다 헤어지면

     

    숟가락이나 칫솔 한개도 반으로 잘라 나눠 가는 차가운 외국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정없이 낯선 문화이다. 

     

     

    결혼식도 하기전에 미리 이혼을 준비하는거냐로 여겨질수 있는 문제지만 저네 나라들에선 그리 냉정한 일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 일이라고 하는데,

     

    한국서 만약 상대방이 이런걸 요구해 온다면 아직은 문화적인 차이로 서로간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것은 물론, 누가 반가워 하겠는가 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하기전 혼전계약서를 쓰는 커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dkslfkry

     

     

     

    어떻게 생각해 보면...이런 계약서를 쓰는게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면 좋겠지만

    서로 노력을 하되

     

    그래도 이혼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이미 도장을 찍어둔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서로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자 피 터지게 싸워야 할일은 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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