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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및 환급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하는달입니다!

     

    대상자가 되시는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안내서나 문자메세지로 통보를 받으셨을겁니다.

    저도 작년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고 이 역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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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에 의해 산정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에 18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소득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소득 2천만원이하,

    홑벌이는 3천만원 이하에 

    맞벌이는 3천6백만원 이하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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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에 배우자와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되며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으로

     

    18세미만 자녀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에 직계존속 70세 이상 각각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주민등록상 동거를 조건으로 합니다.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 모두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일것,여기에는 주택,건물,토지,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과 회원권,유가증권이 포함되며 부채(빚)은 차감하지 않고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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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때,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이상 2억미만일경우 장려금 50%가 깍이고,

    기한후에 신청을 하게되면 10% 차감에 소득세에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받을 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분 차감,국세체납액이 있으면 지급받을 금액의 30% 한도로 체납분이 충당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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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신청제도

     

    기존의 정기지급방식에서 새롭게 선보인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소득자를 대상으로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수있는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이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는거라면 반기는 19년 소득기준으로 19.8월에 상반기분 신청하여 19.12월에 지급받고,20.3월에 하반기분▶20.6월에 지급받는식으로 일년에 두번 나누어 받는 형식인데요,

    신청대상자가 정기로 할지 반기로 할지 선택할수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으신분은 

     

    문자메세지의 ARS전화로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후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거나,스마트폰 모바일 앱인 '손택스' 설치후 같은방법으로 신청,또는 저처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후 진행하시면 되며

     

    안내를 받지 못하신분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란에서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제 경우 뭐 따로 확인할 필요없이 알아서 계산되어 지급금액이 그냥 나오더군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기한내 5.1~6.1 까지, 기한후는 6.2~12.1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기신청자들의 지급일은 9월입니다.

     

    저는 첫해 개인관리소홀로 한번 놓친적이 있는데 하..아쉽게도 이미 지나간것은 받을수가 없더라구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주어진 복지혜택 확실히 챙기셔야겠습니다!

     

     

    -혼자서 척척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국세청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환급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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